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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(단, 입퇴원사실확인서, 통원확인서는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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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급신청 |
입원환자인 경우 - 병동간호사실로 신청 - 입퇴원계 200번창구 직인 날인 |
외래환자인 경우
진단서 발급절차 |
01 |
외래진료신청 |
02 |
담당의사와 상담 |
03 |
진단서 발행 |
04 |
외래업무팀 수납 |
05 |
입원원무팀 입퇴원계(200번 창구)직인 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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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청시 준비물 |
병사용진단서, 연령감정서는 반명함판 1장(1부 발행시) |
최초진단서 발행시,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(환자 본인만 발급가능) |
예외 ① :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이 발급 가능
➔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(환자의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)
환자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증손자, 증손녀)
배우자의 직계존속(환자 배우자의 부모, 조부모, 증조부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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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 ② :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는 환자의 형제.자매가 발급 가능 |
단, 예외 ① , ② 의 경우는 발급요청시 해당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함 [공문내용 참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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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진단서, 증명서 발급수수료 |
진단서 및 증명서의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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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진료를 받으신 경우 – 각 입원 진료에 대한 진료비 납입증명서 발급 |
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 – 일자별 진료비에 대한 납입증명서 발급 |
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진찰권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입원원무팀 200번 창구 방문
(보호자가 방문하실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하시는 분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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